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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 분양가 이하 전매도 금지

단독주택지, 분양가 이하 전매도 금지

다운계약서 악용한 투기 원천봉쇄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점포 겸용 용지는 경쟁입찰 전환

단독주택 용지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시행 예정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입주)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지만 기존에는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가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한다.

중앙일보

신축 공사가 한창인 위례신도시 단독주택들. [사진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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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가 이하로 전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공급가 이하 전매를 계속 허용키로 했다.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급방식을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저층에 상가가 있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상훈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용지 가격을 시장 수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단독주택 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 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을 기록했다. 일부 과열 지역은 경쟁률이 8850대 1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 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중 약 65%가 공급한 지 6개월 이내에 전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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