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당첨과 재당첨제한이란
6·19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이 확대돼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6·19 대책이후 분양한 서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사진 = 정아름기자 |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6·19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되면서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지역도 확대됐다.
청약자들은 주택청약을 넣기 전에 당첨과 재당첨제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경우 1년간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가 당첨과 재당첨제한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소개한다.
◇ 당첨
당첨은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사람도 포함한다. 분양전환이 안되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을 맺은 사람은 당첨자에서 제외한다.
예비입주자 중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배정 추첨에 참가해 당첨자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판단한다.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로 간주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서 당행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에 포함된다.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으로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다.
◇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은 당첨 경력이 있는 당첨자와 그 당첨자의 세대원은 일정기간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과거 당첨된 아파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있고 전용면적 85㎡이하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용 85㎡ 초과일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재당첨제한은 청약자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 모두 적용. 세대원은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을 일컫는ㄷ.
당첨조회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의 과거당첨사실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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