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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받은 300만원 상당 TV, 세금 내야 할까?

경품으로 받은 300만원 상당 TV, 세금 내야 할까?


경품 이벤트 당첨시 '제세부담금 별도'.. 기타소득 명목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이데일리
[윤나겸 세무사] Q)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는데 입주자 경품 이벤트로 300만원 상당의 TV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것도 잠시 TV에 대한 세금 66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례와 같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경우 ‘제세부담금은 별도’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법에서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를 막론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복권에 당첨된 소득,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 그리고 위 사례와 같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된 경비를 차감하고 나서 2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별도로 10% 과세되기 때문에 결국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례는 300만원의 22%가 돼서 66만원이 세금이 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기타소득의 경우 그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66만원을 부담을 하고 끝이 나는 것이고, 종합과세라는 것은 5월달에 다른 소득과 같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나중에 63만8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을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세율은 1200만원까지는 6%, 44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5%,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8%,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어느 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기타소득 중에서 복권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권 당첨 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최저한에 걸려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당첨 금액이 6만원이라면 주민세 포함, 1만32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첨금액이 5만원인 경우와 6만원인 경우 세액차이가 너무 커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과세최저한 때문이며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매 건마다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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