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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서울숲길 대기업·프랜차이즈 못 들어선다

성수동 서울숲길 대기업·프랜차이즈 못 들어선다

8월부터 입점제한…상호협력주민협의체로 심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성동구는 3일 성수1가2동 서울숲길(668, 685번지) 일대에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카페 등),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등의 입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은 8월부터다.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사례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동의나 불허는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민관 협치를 위한 지역 자치기구로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 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입점 제한 업체에 대한 입점 동의, 임차권 보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협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송규길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성수동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특색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상점이 들어온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고 흡인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입점 제한 시행으로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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