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먹어도 보험 가입 가능”…어르신 보험가입 5가지 꿀팁
금감원,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보험료 5%↓
고령자는 ‘일반’ 아니라 ‘노후’ 실손 가입
비과세종합저축이면 10년 미만도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10년 나눠 받아야 절세
박씨에게도 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있다.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어르신을 위한 보험가입 꿀팁 5가지’를 8일 안내했다.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를 위해 소개하는 금융 생활의 지혜, 금융꿀팁의 52번째 주제다.
①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만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ㆍ한화손보 등 8개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 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 준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ad.or.kr)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 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이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②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저렴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연령이 50~75세(또는 80세)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자도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고액 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했다.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참고로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여 보장하고, 입원의 경우 하나의 질병ㆍ상해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원(연간 180회 한도)까지 보장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
③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
지난달 말 기준으로 32개 보험사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ㆍ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병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은 편이나,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ㆍ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유병자보험(무심사보험 제외)의 경우에도 질문표에 있는 과거 질병이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 상품이므로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보험보다 보험료ㆍ보장범위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다.
자료: 금융감독원 |
④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이면 10년 미만도 비과세
저축성보험에서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려면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만 63세(2018년엔 만 64세, 2019년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 5000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및 중도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있다.
⑤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줄여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받을 때에는 10년 이상에 걸쳐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된다. 만약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한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돼 손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10년간 나눠 받는 경우(매년 400만원)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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