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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택 개량·신축하면 年2% 저리융자 지원한다

 

 

저층주택 개량·신축하면 年2% 저리융자 지원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저리융자 지원이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를 개량 또는 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000만원까지 연 2%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 개량을 지원·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 한해서만 1.5~2.0%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왔다.

이번 범위 확대로 시민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인지에 상관없이 주택의 개량·신축 공사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자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로 융자를 받되 적용금리의 2%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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