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땐 억대 웃돈…'상가주택용지' 청약 전쟁
월세 받으며 주거 문제 해결
청약자 몰리며 과열 양상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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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46)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서 진행된 ‘물금2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신청 때 일가족을 총동원했다. 자신은 물론 아내와 동생, 부모, 장인·장모, 처남 등 총 8명의 이름을 써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박씨가 청약한 필지 중 한 곳은 14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접속 폭주로 LH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부산 출신인 박씨는 “은퇴 후 고향 근처에 상가 주택을 지어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경남 쪽에 나오는 땅에는 계속 도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중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뜨겁다. 월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에도 청약자가 몰리며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입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청약 절차가 아파트보다 훨씬 간단한 것도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임대 수익과 주거 문제 동시에 해결
LH가 분양하는 토지나 주택 중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이다. 흔히 ‘상가주택용지’로도 불리는데, 통상 1층엔 점포를 들이고 2~3층엔 임대용 소형 주택을 짓는다. 4층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거도 해결할 수 있어 당첨되면 수천만원~억대의 웃돈이 붙는다.
토지 청약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청약 신청 예약금 1000만원만 내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예약금도 추첨 후 이틀 뒤면 100% 돌려받는다.
청약 절차가 쉽다는 장점과 웃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작년 5월 경기도 부천 옥길 점포 겸용 22필지는 평균 경쟁률이 1243대1에 달했고, 같은 달 인천 영종지구 상가주택용지 분양 때는 1개 필지에 9204명이 몰리기도 했다. 과열을 우려한 LH가 작년 8월부터 청약 자격을 ‘사업지 해당 시·도와 인근 지역에 사는 가구주’로 강화했지만, 여전히 분양 때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경남 양산물금2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29필지)는 평균 경쟁률 271대1, 최고 경쟁률 1427대1로 집계됐다. 청약 신청 폭주로 LH 홈페이지가 마비돼 신청 접수 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도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을 소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두드러지며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공급된 김해 율하2지구 37개 필지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309대1, 최고 경쟁률이 1333대1이었고, 동해 월소지구 21개 필지도 평균 경쟁률 233대1, 최고 경쟁률이 1206대1이었다.
◇“수익률 보통 3%대… 초기 공실 각오해야”
LH는 연말까지 전국에서 단독주택용지 981개 필지 29만7000㎡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5월 인천 가정지구에서 13개 필지 3000㎡에 대한 청약 공고를 낸다. 필지당 면적은 251~272㎡이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받는다. 오는 6월과 7월에는 경기도 이천 마장지구에서 각각 66필지와 31필지를 분양한다. 필지당 분양 면적은 224~474㎡이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로 활용할 수 있다. 마장지구는 이천시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이천패션물류단지를 배후 수요로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주택이 좋아 보인다고 무작정 뛰어들어선 곤란하며, 무리한 기대도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상권이 활성화하기까지 최소 2~3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실(空室)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안정기에 접어들더라도 연 5% 이상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상가주택 1층에 월세 상가, 2~3층에 전·월세 거주자를 받고 4층에 주인이 거주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수익률은 연 3%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1층 상가에서 월세가 안 나오면 투자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데, 상권이 활성화하기 전 공실이 많은 초기에는 3%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불법 전매 유혹도 주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당첨자에게 접근해 ‘다운계약서’를 미끼로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LH에서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최초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청약이 과열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또는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감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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