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질문내용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하나 매매했습니다.
아버님 지분은 3/5 이며, 어머님 지분은 2/5입니다. 지하1층~지상3층까지는 상가부분이며, 4층 반은 주인(현재 거주중), 다른 반은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때 지상1, 2층과 4층 전세는 아버지가 임대를 놓으시고, 나머지 지하1층과 지상3층은 어머님이 임대를 놓으려고 할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건데, 과세자 등록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아버님 지분은 3/5 이며, 어머님 지분은 2/5입니다. 지하1층~지상3층까지는 상가부분이며, 4층 반은 주인(현재 거주중), 다른 반은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때 지상1, 2층과 4층 전세는 아버지가 임대를 놓으시고, 나머지 지하1층과 지상3층은 어머님이 임대를 놓으려고 할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건데, 과세자 등록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부가령 제4조 제1항 제4호)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부모님 소유 부동산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수입 과 지출)을 계산하여(소법 제43조제1항, 소법 제87조제1항),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업계약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인감등을 구비하시고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뢰인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부모님 소유 부동산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수입 과 지출)을 계산하여(소법 제43조제1항, 소법 제87조제1항),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업계약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인감등을 구비하시고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관악.동작구 부동산중개 모임
글쓴이 : 김정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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