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스크랩] 상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상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질문내용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하나 매매했습니다.
아버님 지분은 3/5 이며, 어머님 지분은 2/5입니다. 지하1층~지상3층까지는 상가부분이며, 4층 반은 주인(현재 거주중), 다른 반은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때 지상1, 2층과 4층 전세는 아버지가 임대를 놓으시고, 나머지 지하1층과 지상3층은 어머님이 임대를 놓으려고 할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건데, 과세자 등록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부가령 제4조 제1항 제4호)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부모님 소유 부동산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수입 과 지출)을 계산하여(소법 제43조제1항, 소법 제87조제1항),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업계약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인감등을 구비하시고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관악.동작구 부동산중개 모임
글쓴이 : 김정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