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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구한 전세도 무심코 계약하면 낭패… 계약 전, 묻고 따져봐야 할 것들

 

어렵사리 구한 전세도 무심코 계약하면 낭패… 계약 전, 묻고 따져봐야 할 것들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땐 시공사의 분양사무소를 찾아 자신이 계약한 집주인이 실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은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매물이 귀하다 보니 성급하게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벼룩시장부동산’이 전세 계약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땐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 후 최소 2~3달, 길게는 6개월이 지나야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있을 수 있다. 또 신축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아파트 잔금으로 내는 일이 많은데, 계약할 때 ‘잔금을 다른 곳에 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살면서 겪는 불편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소음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원룸과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는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하는지 적혀 있고 임대인의 인감도장도 찍혀 있어야 한다. 서류를 확인한 후에도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사라져도 세입자가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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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