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집주인 거주해도 임대주택사업 등록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7월부터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거주해도 나머지 공간을 전부 임대한다면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우선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할 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없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한 토지 가운데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그 안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2개 이상) 규모가 15㎡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 후 처음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할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소음,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특정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하고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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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할 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없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한 토지 가운데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그 안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2개 이상) 규모가 15㎡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 후 처음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할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소음,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특정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하고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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