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될까
부동산 이미지./제공=픽사베이 |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는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24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주택시장 상승장에선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10~20% 정도 낮게 형성돼있다.
분양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다. 일반분양을 할 때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기다린 조합원 이익분을 반영한 것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신청만료일을 기준으로 신축아파트 가치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사업시행인가 시점 감정평가액인 종전자산평가에 공사비, 철거비, 이주비 이자 등 사업비를 더한다. 더불어 신축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다.
일반분양가는 조합에서 시공사와 협의로 분양시점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한다. 도급제일 경우 조합이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줄이기위해 일반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책정한다.
일반분양분은 조합원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 배정돼 저층과 비로열층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분양가 차이는 더 벌어진다.
조합원 분양가엔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된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조합원에게만 지급되는 품목도 따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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