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년 내 같은 수리 2번 후 또 고장 나면 환불받으세요
여러 부분 고장은 1년내 수리 4번 넘어야
11일~1개월 이내 교환·무상 수리 원칙
구입 4년 내 수리부품 없다면 보상 가능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만 보면 짜증이 납니다.
지난 1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서 개통했는데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죠.
A씨는 이미 2차례나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수리를 받았지만 스마트폰이 또 말썽을 부립니다.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A씨는 “스마트폰이 너무 자주 고장 나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고객님, 죄송합니다”라면서 “다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사과했죠.
계속 고장 나는 스마트폰을 쓰기 싫었던 A씨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규정상 무상 수리가 우선이어서 일단 수리해 드릴테니 더 써 보세요”라고 말하네요.
자주 고장 나는 스마트폰, 무상 수리 말고 환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장이 잦은 스마트폰은 무상 수리 대신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무상수리·교환·환불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1일~1개월, 1개월~1년(품질보증기간) 등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구입 후 10일 안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났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란 말이 좀 애매한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리를 안 하면 사용이 불가능한 고장을 말합니다. 전원이 안 켜지거나, 전화가 안 걸리거나,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는 등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죠.
11일~1개월 이내라면 제품을 교환받거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후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가 우선입니다. 즉 스마트폰을 산 지 1개월이 지나면 수리부터 받아야 하고, 제품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동일한 고장으로 2번 수리를 받았는데도 또 같은 고장이 난 경우 여러 부분에 고장이 나서 4번 수리를 받았는데도 다른 고장이 또 생긴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1년 안에 같은 고장으로 2번 이상 수리를 받았는데도 고장이 재발했기 때문에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인데요. 만약 제품을 산 지 4년이 되지 않았는데 수리용 부품이 없거나 사업자가 리퍼폰으로 교환해 줄 수 없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 금액의 전액은 아니고 감가상각비(그동안 사용해서 제품의 가치가 떨어진 비용)를 뺀 일부를 되돌려 받습니다.
11일~1개월 이내 교환·무상 수리 원칙
구입 4년 내 수리부품 없다면 보상 가능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만 보면 짜증이 납니다.
지난 1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서 개통했는데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죠.
A씨는 이미 2차례나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수리를 받았지만 스마트폰이 또 말썽을 부립니다.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A씨는 “스마트폰이 너무 자주 고장 나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고객님, 죄송합니다”라면서 “다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사과했죠.
계속 고장 나는 스마트폰을 쓰기 싫었던 A씨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규정상 무상 수리가 우선이어서 일단 수리해 드릴테니 더 써 보세요”라고 말하네요.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장이 잦은 스마트폰은 무상 수리 대신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무상수리·교환·환불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1일~1개월, 1개월~1년(품질보증기간) 등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구입 후 10일 안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났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란 말이 좀 애매한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리를 안 하면 사용이 불가능한 고장을 말합니다. 전원이 안 켜지거나, 전화가 안 걸리거나,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는 등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죠.
11일~1개월 이내라면 제품을 교환받거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후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가 우선입니다. 즉 스마트폰을 산 지 1개월이 지나면 수리부터 받아야 하고, 제품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동일한 고장으로 2번 수리를 받았는데도 또 같은 고장이 난 경우 여러 부분에 고장이 나서 4번 수리를 받았는데도 다른 고장이 또 생긴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1년 안에 같은 고장으로 2번 이상 수리를 받았는데도 고장이 재발했기 때문에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인데요. 만약 제품을 산 지 4년이 되지 않았는데 수리용 부품이 없거나 사업자가 리퍼폰으로 교환해 줄 수 없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 금액의 전액은 아니고 감가상각비(그동안 사용해서 제품의 가치가 떨어진 비용)를 뺀 일부를 되돌려 받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2번 이상 수리한 이력이 확인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제조회사에서 환불이나 제품 교환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정호영 법무관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단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에 구입 가격을 환불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장을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해야 보상을 받기가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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