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통신요금이 부가서비스로 새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미인지 통신 부가서비스로 인한 요금지출 심각
모바일ISP 서비스 등 사용자가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 많아
이후 고객센터에서는 도용방지 서비스 해지 처리를 해줬다. 신 씨는 한 달에 1000원밖에 안하는 서비스지만 자기도 모르게 1년 넘게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계속 요금이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8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관련 자료를 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부가서비스로 인한 통신비 추가 지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부가서비스 이용 알림 서비스 등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녹소연은 소비자 모르게 가입된 유료 부가서비스 중 하나로 ‘모바일ISP’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ISP서비스는 결제승인정보제공사(VAN)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중 하나다.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카드 번호와 비밀버호를 매번 입력하지 않도록 설정해 놓은 인증서를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BC카드와 국민카드 등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ISP인증서를 저장하고 이를 통해 결제하는 것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의 휴대전화에 인증서를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다른 컴퓨터로 결제하는 서비스는 월 550원의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통신사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녹소연이 ISP가입자 현황과 실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310만명이지만 실제 연간 이용자 수는 200여만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관계자는 “100만명 가량의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에 가입돼 사용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제는 한번 유료 서비스에 등록되면 매달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음원 사이트나 다시보기(VOD)처럼 정기 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는 매달 결제일마다 소비자에 결제 진행 사항이 공지된다.
반면 모바일 ISP서비스는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돼 통신비에 합산된다. 소비자가 통신비 상세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결제 사실을 발견하기 힘들다.
실제 녹소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미인지 부가서비스 가입 사례는 연간 1000건이다. 녹소연에 따르면 휴대폰번호 도용방지 서비스 같은 통신서비스나 IPTV 인터넷 결합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가서비스 가입이 쉽게 발생한다. 소비자는 이를 몇 달 후에 우연히 알게되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통신사 또한 부가서비스에 ‘미인지 가입’사례가 다수 속출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통신요금 명세서를 안내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세무"는 세무사에게 "회계"는 회계사에게 "부동산등기"는 법무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특허"는 변리사에게..전문분야는 각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세요
"수익성(재테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임차"는 "김정현"공인중개사에게....
"수익성 건물/신축부지 매수.매도의뢰 접수합니다.
대표 / 김정현 대왕코리아공인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myhyun2004.blog.me. |
Mobile 010-3346-6600 등록번호 11200-2015-00125 E-mail : myhyun2004@naver.com |
'★♬★매매.임대구함★♬★ > ※★ I.T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폰 1년 내 같은 수리 2번 후 또 고장 나면 환불받으세요 (0) | 2016.12.31 |
---|---|
장기가입자는 '호갱님'.."휴대전화 할인혜택 겨우 14%" (0) | 2016.10.04 |
무선의 편리함 안전하게 즐기려면 보안 수칙 준수는 필수 (0) | 2016.08.31 |
홈네트워킹의 시작 ‘유무선 공유기’ (0) | 2016.08.31 |
20% 요금제 할인 끝나는 거 모르면 '고객님 탓?' (0) | 201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