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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입주·재계약 까다로워진다…금융자산도 따져

공공임대 입주·재계약 까다로워진다…금융자산도 따져



12월 30일 이후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재계약부터 적용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할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지게 된다.

현재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한다.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저금돼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에서 '자산'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으로 변경된 기준은 12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천500만원(대학생)·1억8천700만원(사회초년생)·2억1천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물론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도 소득기준에 맞아야 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따지는 자동차 가액기준(2천200만∼2천800만원)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기준 등도 일부 조정된다.

그간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는 별다른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선정 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에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사라져 앞으로는 맞벌이라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도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됐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과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폐지됐다. 앞으로는 소득이 입주기준을 넘지 않아야 재계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면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둘 다에 해당하면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차상위계층 등이 매입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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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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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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