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보기만 하는데도 사찰 입장료 내라?
-1인당 많게는 5000원…사찰 안들려도 요금 내야
-사찰측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징수 불가피”
-전문가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문화재 관리 지원”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국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들을 상대로 공원 내 사찰들이 징수하는 ‘통행세’ 성격의 입장료를 둘러싼 갈등이 단풍놀이철을 맞아 다시 발생하고 있다.
제법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11월의 첫 주말이었던 지난 5일,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은 단풍놀이를 즐기러 온 등산객들로 붐볐다.
가을 단풍놀이를 위해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다. 국립공원 내 사찰을 들리지 않는 등산객들도 등산로 입구에서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표를 사야만 했다.
직장인 김모(58) 씨도 가족과 함께 가을 단풍의 마지막을 즐기기 위해 충북 보은에 위치한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았다. 하지만 단풍을 보기 위해 등산을 하러온 김 씨는 등산로 입구에서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표를 사야만 했다. 속리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법주사에서 운영하는 입장료였다. 결국 김 씨는 가족 구성원 4명의 입장료인 1만2000원을 지불하고 등산길에 올랐다.
김 씨는 “사찰에 들리지 않고 올라가는데 해당 표를 사지 않으면 등산로 입장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사찰 입장료가 아니라 사실상 국립공원 입장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주말 내내 국립공원 내 사찰 입장료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는 지난 2007년 정부가 통합 징수해오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제도적으로 폐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후 공원 내 사찰들이 자체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나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국립공원 내 27개 사찰 중 설악산 백담사와 덕유산 백련사를 제외한 25곳이 1000원~5000원 상당의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 사찰들이 연간 관람료로 얻는 수입을 공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확한 입장료 수입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 측은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유지하고 주변 시설들을 정비하는 등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방문하지 않는 사찰에 사실상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에서 노고단을 오르는 등산객들은 천은사 측에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명목으로 1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반발한 74명의 시민들이 지난 2010년 1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통행방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건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간 뒤 원고 측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도로 부지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나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료를 돌려주고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연간 입장료로 인한 수입을 공개하고 어떻게 쓰이는 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문화재 연구소장은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 이미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등산객들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건 이중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사찰 측이 입장료를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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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측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징수 불가피”
-전문가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문화재 관리 지원”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국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들을 상대로 공원 내 사찰들이 징수하는 ‘통행세’ 성격의 입장료를 둘러싼 갈등이 단풍놀이철을 맞아 다시 발생하고 있다.
제법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11월의 첫 주말이었던 지난 5일,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은 단풍놀이를 즐기러 온 등산객들로 붐볐다.
가을 단풍놀이를 위해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다. 국립공원 내 사찰을 들리지 않는 등산객들도 등산로 입구에서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표를 사야만 했다.
직장인 김모(58) 씨도 가족과 함께 가을 단풍의 마지막을 즐기기 위해 충북 보은에 위치한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았다. 하지만 단풍을 보기 위해 등산을 하러온 김 씨는 등산로 입구에서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표를 사야만 했다. 속리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법주사에서 운영하는 입장료였다. 결국 김 씨는 가족 구성원 4명의 입장료인 1만2000원을 지불하고 등산길에 올랐다.
김 씨는 “사찰에 들리지 않고 올라가는데 해당 표를 사지 않으면 등산로 입장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사찰 입장료가 아니라 사실상 국립공원 입장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주말 내내 국립공원 내 사찰 입장료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는 지난 2007년 정부가 통합 징수해오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제도적으로 폐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후 공원 내 사찰들이 자체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나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국립공원 내 27개 사찰 중 설악산 백담사와 덕유산 백련사를 제외한 25곳이 1000원~5000원 상당의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 사찰들이 연간 관람료로 얻는 수입을 공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확한 입장료 수입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 측은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유지하고 주변 시설들을 정비하는 등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방문하지 않는 사찰에 사실상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에서 노고단을 오르는 등산객들은 천은사 측에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명목으로 1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반발한 74명의 시민들이 지난 2010년 1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통행방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건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간 뒤 원고 측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도로 부지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나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료를 돌려주고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연간 입장료로 인한 수입을 공개하고 어떻게 쓰이는 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문화재 연구소장은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 이미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등산객들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건 이중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사찰 측이 입장료를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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