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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자료☆★★/★☆ 등산 상식☆

산길 내려오다 넘어져 앞사람을 밀치면?

산길 내려오다 넘어져 앞사람을 밀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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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하산로에서 뒤에 내려오던 등산객 A씨가 바위에 미끄러지면서

앞의 등산객 B씨와 함께 넘어졌다. B가 쿠션 역할을 하여 A는 부상이 경미한 반면, B는 넘어지며 중상을 입었다.

 A는 사고보험을 가입

하고 산을 찾았고 B는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사고는 누구의 과실이 크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A) 자동차 운전시에 후행차량에게 안전거리 유지의무가 있듯이, 하산시 미끄러지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뒤에 내려오는 사람은 이에 대비하여 앞사람과 충분히 거리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앞서 간 B씨는 등 뒤의 일까지 예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A씨가 가입한 사고보험에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라면 B씨는 해당 보험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자문 : 전태진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 한국산악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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