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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자들 호텔 사랑은 `절세` 때문

강남 부자들 호텔 사랑은 `절세` 때문


매일경제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강남 부자들이 상가·오피스텔 일변도에서 벗어나 호텔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환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상속에도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양형 호텔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객실을 분양한 후 수입금을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상가에 비하면 투자금이 소액이어서 투자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작은 편이다. 오피스텔과 달리 중개수수료나 유지·보수료 등 별다른 부대비용이 필요 없는 데다가 공실 우려도 작다. 10%의 부가세는 호텔에서 별도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호텔 객실 보유와 수익에 따른 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제2의 월급통장' 또는 '공무원 연금'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좀 더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분양형 호텔 투자에 그치지 않고 아예 관광호텔 경영권을 사들이고 있다. 사업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관광호텔 소유에 나서는 것은 상속·증여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와 달리 관광호텔은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관광호텔은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정해진다.

관광호텔 매입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자녀에게 호텔을 물려줄 수 있다.

또한 관광호텔을 물려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요건을 충족시켜 인가를 받으면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관광호텔 오너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호텔 연매출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임원 또는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호텔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 때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20년 넘게 경영했을 경우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500억원이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호텔 자체 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이 이뤄진 뒤 10년 동안은 경영권을 유지해야 하고 정규 근로자 수도 줄이지 말아야 한다.

문진혁 우리은행 세무사는 "상속재산 양도 시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같다"며 "향후 상속인이 호텔을 매각하게 되면 상속세로 덜 냈던 세금 중 상당액을 양도세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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