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세입자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나요
세입자 권리 의식 약한 젊은층에 사생활 침해 빈번
대학생 54.1% ‘알지 못해서’ 세입자 권리 행사 안 해
집주인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
열쇠 맡긴다면 ‘허락 있을 때만 들어오라’ 명시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신모(27·여)씨는 얼마 전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계약일이 얼마 남지 않아 세입자를 구해야 했던 집주인이 신씨가 외출한 방을 예비 세입자에게 보여주겠다고 통보한 것. 신씨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직접 가서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신씨에게 “월세방에 살면서 유난스럽다”고 말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려면 집 열쇠를 맡겨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세입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로 ‘알지 못해서’를 54.1%로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다.
그러나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해도 세입자의 승낙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집주인이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간다면 명백한 주거 침입”이라고 말했다.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이 주로 거주하는 관악구 원룸촌의 L공인중개사 대표 박모씨는 “많아야 전체 10가구 정도 되는 원룸의 경우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주인이 언제든 들어가려고 한다면 들어갈 수는 있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집을 내놓는 경우에도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판례를 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본인이 열쇠를 맡겨둔 경우에는 집을 보러 와도 된다고 승낙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할 것을 명시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 같은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로 임대인과 세입자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인 관계에 어린 나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명백히 범법에 해당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며 “세입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적인 차원에서 이를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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