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적극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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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80% 안팎이면 '깡통전세' 우려
'보증금 반환 보험'이나 '월세 전환' 바람직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넘어서면 집을 처분해도 전셋값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방어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세가율이 80%를 웃돌거나 근접할 경우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 전세에다 은행 대출까지 끼고 있으면 '깡통전세' 위험은 더욱 커진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우려를 피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 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집주인이 전셋값을 더 올리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일부 월세로 전환하려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현재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거나 근접한 단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래미안위브'(81.4%)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허브리츠'(82.1%)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타운'(81.3%)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1'(81.9%) ▲성동구 금호동 3가 '두산'(81.1%) ▲성북구 삼선동2가 '삼선푸르지오'(81.2%) ▲성북구 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3차'(81.3%) ▲성북구 정릉동 '경남'(81.9%)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4단지'(81.5%)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에코빌'(81.8%) ▲중구 중림동 '삼성싸이버빌리지'(81.5%)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82.9%) ▲중랑구 묵동 '브라운스톤태릉'(81.4%)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베니치아'(82.9%) 등이다.
강남권에서는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2단지'(81.9%)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81.8%) ▲구로구 구로동 '삼성래미안'(81.8%)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82.1%)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상도1차'(82.4%) ▲동작구 사당동 '사당자이'(82.6%)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관산동 '주공그린빌'(81.0%) ▲고양시 일산동 '후곡9단지 LG,롯데'(81.5%) ▲구리시 수택동 '대림한숲'(81.3%) ▲안양시 석수동 '아이파크'(81.4%) ▲용인시 중동 '서해그랑블2차'(81.3%) ▲용인시 풍덕천동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81.1%) ▲용인시 동천동 '동문굿모닝힐5차'(81.1%) ▲의왕시 오전동 '대명구름채'(81.3%)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주공2단지'(81.1%) ▲의정부시 민락동 '송산주공2단지'(81.6%) ▲파주시 검산동 '유승'(81.0%)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7단지한라비발디'(81.3%) ▲안양시 호계동 '샘대우한양'(81.0%) 등이다.
최근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만큼 전세가율 80%에 인접한 단지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에서는 ▲중랑구 면목동 '늘푸른동아'(79.7%) ▲구로구 개봉동 '개봉한진'(79.6%)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79.6%)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79.0%) ▲강북구 미아동 '미아뉴타운두산위브'(78.7%)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78.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7단지'(78.9%) ▲구로구 구로동 '구로중앙하이츠'(78.8%) 등이다.
경기에서는 ▲용인시 상현동 '벽산블루밍'(79.9%) ▲용인시 영덕동 '주공영통빌리지1단지'(79.6%) ▲용인시 상현동 '상현동보2차'(79.4%) ▲고양시 주엽동 '강선4단지동신'(79.8%) ▲고양시 일산동 '후곡16단지동아, 코오롱'(79.7%) ▲파주시 문산읍 '일신휴먼빌'(79.5%) ▲파주시 와동동 '한라비발디'(78.9%) ▲의정부시 호원동 '쌍용스윗닷홈'(79.5%)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사역신일엘리시움'(79.2%) 등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세가율 90%를 넘어서는 단지와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한 단지도 꽤 있다"며 "전세계약을 맺을 때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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