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그 오묘한 관계에 대하여
최근 지인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집을 안보고 계약을 하고 이사하는 날 집을 처음 봤는데 맙소사 집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던 것이다.
아마 집을 보여주면 지방에 있는 집주인이 알게 될까 봐 집을 안보여주고 이사 날 도주하다시피 이사를 해버린 것인데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져야 할 예의와 상식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집주인이 먼저 변해야 한다
예전에는 집주인은 절대 갑이고 세입자는 집주인 눈치를 보는 을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동등한 동반자적인 관계이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집을 살 능력이 됨에도 굳이 집을 사고 싶지 않아서 전세로 거주하거나 집이 있지만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등 실 거주 목적으로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집값의 80% 이상이 세입자의 돈으로 구성되면서 세입자들의 입김이 상당히 커졌다.
상황이 이렇데 보니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전세기간 동안 집에 대한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고 세입자가 보여주기 싫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없으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이니까 세입자한테 그 정도는 당연히 요구해도 된다는 생각보다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입자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세만기가 지나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집주인들이 많은데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현실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경우엔는 미리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현실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세입자도 같이 변해야 한다
세입자 역시 내 집 아니니까 아무렇게 막 사용해도 된다, 집주인 부탁은 무시해도 된다, 전세만기가 되면 무조건 그날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법적으로는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집값의 80%가 넘는 전세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있는 집주인은 많지 않고 대부분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늦추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는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집주인이 매매를 하기 위하여 집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하면 가급적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집 보여주기 귀찮다고 안보여 주다가 감정이 상한 집주인이 이사하는 날 사소한 트집을 잡아 전세보증금 반환을 일부러 늦추는 등 서로 피해를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할 때 하자문제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데 처음 이사올 때 집 상태를 미리 꼼꼼하게 체크한 후 처음부터 파손이나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집주인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고 살다가 소모품이 아닌 시설 일부가 고장이 나서 과실을 따지기 힘든 하자수리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양보해서 절반씩 부담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섭섭함과 오해가 큰 불신을 만드는 것이고 집주인도 예전에는 분명 세입자였던 시절이 있었고 세입자도 언젠가는 집주인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면 결국 나를 위한 선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지인 한 분은 이사 나갈 때 깨끗하게 대청소를 해주고 그 동안 잘 살다 간다는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집주인은 고마운 마음을 다음 세입자한테 베풀어주고 이사를 오는 세입자 역시 그 집에 좋은 첫 인상을 가지면서 행복 바이러스가 널리 전파되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아름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란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김정현"공인중개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회계"는 회계사에게 "건축설계"는 건축사에게...전문가에게 상담을... |
'★★☆지식충전소☆★★ > ※주택임대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 반환 외면하는 임대인 어떡해? (0) | 2016.03.20 |
---|---|
전월세 사기 피하는 방법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더블체크˝ (0) | 2016.03.09 |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 무엇이 다른가 알아보기 (0) | 2016.02.26 |
"빌린 집 빌려드려요" 전세난이 빚은 진풍경 (0) | 2016.02.16 |
기존 전세가 올렸는데…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하지? (0) | 201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