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 무엇이 다른가 알아보기
날씨가 풀리고 봄이 돌아오면 바야흐로 이사철입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사 가면서 걱정스러운게
내 전세금이 안전할까?라는 의문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요즘같은 시기에는 내 전세금 지키기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사 가서 두 다리 쭈욱 뻗고 자려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등에 의해 매각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이사 들어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확정일자와 민법의
적용을 받는 전세권등기가 있답니다.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 비교하기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등기 | |
성격 | 채권(물권화) | 물권 | |
법적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
대상 | 주거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 | 전입이 불가능한 법인등 | |
등기부기재 | 가재안됨 | 기재 | |
처리절차 | 세입자가 처리 |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관할주민자치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날인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토지대장,건출물대장 수입인지 첨부 후 관할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등기 | |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비용 | 껌값 |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법무사수수료(계약만기시말소비용발생) | |
권리발생요건 | 전입신고+주택의인도(점유) +확정일자 (3가지요건충족) | 전입신고 안해도 됨 | |
효력 | 다음날 | 당장 | |
환가 | 건물 및 부속 토지에서 환가 | 건물값에서만 환가 | |
보증금회수 |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후 판결받아 강제집행 | 소송없이 경매청구 가능 | |
경매시배당요구 | 배당요구하여야함 | 배당요구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생깔경우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해야함 | 소송제기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 |
토지사랑 |
확정일자는 전세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경매로 살던 집이 넘어가 전세금 날리고 하늘이 노래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확정일자를 받으면 껌값 받고 처리해줍니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 확정일자에 밑줄 쫘~악.....
전세권설정등기를 받으려고 하시는분들이 가끔 계신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와 법적 효력은
같으니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인이 임차인이거나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들어가는 오피스텔의 경우와 사정상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 분들은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위 표와 같이 등록세와 교육세를 내야하고 게다가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이상은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점이였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만으로는 내 소중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100%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임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경매를 당해서 나가는 세입자중 확정일자나 전세권등기 안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거나 입주 할 욕심에 판단이 흐려진 경우가 많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김정현"공인중개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회계"는 회계사에게 "건축설계"는 건축사에게...전문가에게 상담을... |
'★★☆지식충전소☆★★ > ※주택임대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사기 피하는 방법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더블체크˝ (0) | 2016.03.09 |
---|---|
집주인과 세입자 그 오묘한 관계에 대하여 (0) | 2016.03.01 |
"빌린 집 빌려드려요" 전세난이 빚은 진풍경 (0) | 2016.02.16 |
기존 전세가 올렸는데…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하지? (0) | 2016.02.12 |
동사무소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 (0) | 201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