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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피해 줄인다…아파트 입주민도 매도청구 가능

'알박기' 피해 줄인다…아파트 입주민도 매도청구 가능

 

 

김희국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준비중

준공 전후를 가리지 않고 소송 제기돼 분양자 피해 입어

뉴스1

매도청구 관련 소송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법안발의로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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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최근 몇몇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이사까지 해 입주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아파트 관련 토지 소유주들 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 입주민들이 전입등기 신고도 못하고 오히려 무단점유자 및 부당이익 수취자로 취급돼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개발 예정지 일부를 미리 사들여 건설사 등에 비싸게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매도청구권 제도가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에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도청구란 토지매입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알박기 토지를 감정가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매도청구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대부분 입주자 모집공고 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아파트 착공 전 매도청구소송이 빈번히 일어났다. 하지만 일부 매수인 측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으로 등기가 말소되는 등 준공 전후를 가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분양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토지 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준비중이다.

현재 매도청구는 사업시행자가 부지면적의 '80% 이상 95% 미만'을 확보해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 '10년 이내'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에 대해 제한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김희국 의원측은 매도청구권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아파트 사용검사 후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즉 아파트 사용 검사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 대표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고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소유자 전체에게 미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의 면적이 아파트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매도청구는 실소유자가 해당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국 의원은 "일부 토지 원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분양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소위 과정에서 공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주택업계와 분양자들 사이에선 이미 준공된 아파트사업 부지에 대해서 일정 요건 하에 주택법상의 매도청구권을 확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으로 상당 부분 알 박기를 차단하거나 방지했지만 일부 경우엔 분양자들이 입주후에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권리행사에 있어 분쟁 부분이 조기에 해소가 가능해져 입주민과 사업주체, 사업승인권자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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