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상속때 세금폭탄 안 맞으려면
매일경제

서울에 사는 직장인 홍택기 씨(54·가명)는 10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농지 처분 문제를 놓고 요즘 고민이 많다. 상속 시점 이후 시세가 5억원가량 올랐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홍씨처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토지, 즉 '비사업용 토지'에는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홍씨를 상담한 이정미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이런 사례와 같이 부모에게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직접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속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면에서 일반 토지(사업용 토지)와 다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의 10~30%를 공제하는 제도다. 자산의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가 감소한다. 문제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셈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최근 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진 점은 호재다.
하지만 보유 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필요한 최소 기간(3년)이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율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수준에 따라 6.6~41.8%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세율에 각각 10%포인트가 가산돼 17.6~52.8%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 전 8년 이상 시골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해보자. 이 세무사는 "상속받은 토지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 8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했던 토지라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만약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상속인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 후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것도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지 않을 때 얘기다. 이 세무사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내 토지를 처분하고 이 처분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한다면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동일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토지 자산가액을 매매사례가(시가)로 신고함으로써 상속세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이 많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 오히려 상속세 증가액이 양도소득세 절감액에 못 미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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