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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0년 모시고 살면 상속세 면제…까다로운 요건에 수혜대상 적을듯

부모 10년 모시고 살면 상속세 면제…까다로운 요건에 수혜대상 적을듯

앞으로 10년 이상 부모를 모신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한 덕분이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공제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워 수혜자가 많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주택에 대해서는 40% 상속공제율을 공제 한도 5억원까지 인정한다.

하지만 지난 11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상속공제율을 4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현재는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공시지가)이 5억원이고, 다른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받는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상속세 5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매경이코노미

▶상속공제율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부모 1가구 1주택·자녀 무주택자만 가능

이 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다 올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올렸고 여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부모 부양을 장려해야 하는 데다 집값의 명목가치가 오른 점을 감안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번 상속세 공제 확대 방안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다. 정작 혜택을 받는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 혜택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508명에 불과하다.

이번 공제 확대에 따라 줄어들 세수 규모도 한 해 38억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혜택 대상이 적은 건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부모(피상속인)와 자녀(상속인)가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즉 한 주택에서 상속 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대상이 된다. 부모도 물려줄 주택 한 채만 보유해야 한다. 동시에 상속받는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예를 들어 부모를 10년간 모시고 살다가 이후 분가해 5년간 살았다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 시점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연속해서 한 주택에 동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마지막 5년을 함께 살지 않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이들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자격이 없어지는 만큼 대상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 자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자식의 부모 봉양을 장려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를 봉양한 게 아니라 사실상 부모 보살핌을 받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사망할 때만 적용되는 상속세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여야가 상속공제 한도를 늘린 건 환영할 만하지만 10년 동거, 1가구 1주택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게 문제다. 공제 요건을 더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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