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삭제 ‘잊혀질 권리’ 국내도 도입한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형태로
18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통위 안에 잊혀질 권리 연구반이 운영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이어서 빠르면 상반기 중 국내에도 이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4월 총선 등을 감안하면 법제화는 어렵고 일단 가이드라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이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 ‘빚 때문에 집을 내놨다’는 내용이 검색되는 것을 알고 소송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글은 영국, 프랑스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정하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보장을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유럽 전체로 확대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3월 정부 차원이 아닌 인터넷 검색 업체인 ‘야후재팬’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성 관련 사진은 우선 삭제하고 유명인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판단하며 일반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되도록 검색 결과에서 삭제한다는 내용 등이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언론사 기사, 연구·학술·공익 목적의 게시물 등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9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연구반을 통해 법제화를 논의해 왔다. 가이드라인 형식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제화를 위한 단계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과의 차별성도 요구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나중에 법제화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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