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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때에도 임대보증금 압류 제한

국세징수 때에도 임대보증금 압류 제한


앞으로 국세징수를 할 때에도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징수 때에도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은 체납자와 체납자 가족이 주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으로 인정해 다른 담보물권자가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세징수에 있어서는 보호조치가 없었습니다.






"병"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

에게.... 

"세무" 세무사에게  "회계"는  회계사에게  "건축설계" 건축사에게..... 전문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