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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증여, 돈세탁…보험 이용하다가는 세금폭탄

변칙 증여, 돈세탁…보험 이용하다가는 세금폭탄



금융당국, 의심 거래 기준 마련

#1. A씨는 2년 전 한 보험사의 월 지급식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설계사(FC)에게 매달 특정일에 자녀가 수백만 원씩 현금으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설계사는 “회사 정책상 통장 계좌를 통해 받는 게 좋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자녀에게 증여를 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거듭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설계사는 고객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2. B씨는 최근 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지점에 찾아갔다. 창구 상담 직원은 “고객의 조건으로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더 좋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나 고객은 막무가내로 이 보험사에서 받고 싶다고 거듭 요구했다.

게다가 보험사의 대출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짜리 단기 대출을 요구했다. B씨는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 보험사를 자금 세탁 중간 경유지로 삼으려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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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이 보험 계약과 관련해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 탈루 혹은 자금세탁을 위한 ‘의심거래(STR)’로 간주돼 금융·조세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 절세를 시도하다 자칫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과 관련된 ‘의심거래 참고유형’ 매뉴얼을 마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보험사별로 담당자를 불러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관련 매뉴얼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 관련 의심거래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금융당국은 보험 관련 의심거래를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대출거래(담보·신용) ▶보험계약 과정상 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단기간에 해약하거나 수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험 계약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해약하면 의심거래로 꼽힐 수 있다.

보험을 담보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고, 불리한 대출 조건에도 특정 보험사를 고집하는 경우에도 의심받을 수 있다. 2014년 조세당국이 금융당국에서 넘겨받은 의심거래는 1만7157건이었다.

국세청은 그해 제공받은 의심거래 정보를 근거로 481건의 세무 조사를 벌여 303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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