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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자료☆★★/★☆ 등산 상식☆

산행수칙 10포인트

산행수칙 10포인트



산악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약속입니다.산행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집니다.

 

산행 중 자신의 실수로 발생하는 산행사고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산악회 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산행시 시간을  준수하여 많은 회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혼자만 앞서 달려가기 보다는 힘들어하는 회원들을 도와주며 함께 하는 산행이 더 즐겁습니다.



 1.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라.

 2. 하루의 산행은 8시간 정도로 하고 체력의 3할은 항상 비축하라.

 3.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하라.

 4. 산에서 무게는 적이다. 가급적 30kg 이상은 지지 마라.

 5. 배낭을 잘 꾸리고 손에는 절대 물건을 들지 마라.

 6. 등산화만은 발에 잘 맞고 좋은 것을 신어라.

 7. 산행 중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라.

 8. 산에서 아는 길도 지도를 봐라.

 9.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돌아서라.

10. 장비는 항상 손질을 잘 해두고 산행기록은 반드시 써라.

 

  날씨에 대한 지식


산의 날씨처럼 변덕이 심한 것도 없다. 가능한 빨리 예측해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산의 날씨는 변덕스럽고, 기온차가 심하다. 푸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일기 시작했나 싶으면 갑자기 강한 비바람이

덮쳐온다. 이런 일이 산에서 자주 일어난다.

산의 날씨는 평지에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덕이 심하다. 산등성이가 있거나 계곡이 있어 지형이 복잡해서 기류가 변화하기 쉽기 때문이다. 산의 날씨는 쉽게 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 등산을 할 때는 충瑾?준비를 갖춰야 한다.

 

 

계절과 날씨에 따른 산의 변화


산은 계절이 바뀌거나 날씨의 변화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한다.


1. 비

산에서 비를 만나게 되면 등산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구름과 가스로 인하여 시야가 막히고, 산길이 미끄럽고. 비가 계속되면 계곡물이 불어나는 등 위험의 요소가 많아지며 무었보다도 비를 맞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우의를 착용 했더래도 행동이 부자유스러워 산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등산시 우의는 필수품으로 준비해야 한다.


2. 바람

산에서는 날씨가 좋은 때라도 지형적인 조건으로 강풍이 불 때가 많기 때문에 강풍이 불때면 능선상이나 봉우리, 위험한 산길에서는 몸가짐에 주의를 해야 한다.


3. 기온

고도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6도씩 낮아진다. 가령 1,000m의 산이라면 평지보다 6도 정도가 낮아진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게 되면 기온은 더 떨어지게 된다. 체감온도는 바람이 초속 1m로 불 때 약 1도가 덜어진다. 다시 말해서 기온이 10도의 경우 초속 10m의 바람이 분다면 체감온도는 0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온 저하로 인한 동사는 꼭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람의 강도>

ㅇ 작은 나무줄기가 흔들릴 때 : 초속 10m

ㅇ 바람에 의하여 보행하기가 힘들 때 : 초속 15m



4. 눈

눈이 덮인 산은 지형적으로 무설기의 산과는 전혀 다른 산이 되고 만다. 더구나 폭설이 내릴 때면 시야가 막히고 산길이 덮혀 길 찾기도 힘들고 무었 보다도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는 신설표층 눈사태의 위험이 매우 높다.


5. 벼락

특히 여름철 뇌우를 동반한 구름이 접근하게 되면, 능선 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벼락의 위험이 있으면 쇠붙이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6. 햇볕

여름철 강렬한 태양아래 장시간 노출하게 되면 조갈증은 물론 일사병 이나 열사병의 위험이 있고, 적설기에는 설맹의 위험 있다. 모자나 색안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7. 일몰

산에서는 평지보다 해가 빨리 지고 해가 지면 어둠도 빨리 온다. 산에서의 어둠은 모든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산행은 일몰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일몰에 대비하여 손전등이나 등화구를 준비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시 노영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산행사고시 책임》- 퍼온글입니다.

올해 인터넷 산악회 카페모임인 모 산방에서 산행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한명이 추락사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를 당하신 분의 유가족분들이 산악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산행중 산행발전기금을 걷었으므로 카페지기 및 산악대장(운영자)은 유가족들에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천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산악및산행방들은 요즘 산행발전기금을 일체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부나 찬조로 인한 산악 및 산행 기금은 괜찮지만 산행중 회비면목으로 걷는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시 그 금액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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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이 소송을 걸어서 카페지기 3천만원 보상 산악대장 (운영자) 1천만원을 보상하였다고 하며 일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카페는 산행 회비이라는 명목을 없애고 하산후 뒤풀이시 필요한 경비는 N/1찬조하는식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산및약초산행을 걷을시에는산행을 모두 마치고 난 후 하산하여 발전기금이라는 명목대신 찬조형식으로 걷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점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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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및 보상내용.

소속: 카페 이름은 000 산악회

소송 및 판결

 

발전기금 1000 원을  받은 것을 인정해 유료 산악회로 본다.

 

까페지기 20%, 산행공지자 10% 의 책임을 물어 까페지기 3천만원, 산행대장(운영자) 1천만원을 배상한다.

 

기부,찬조금 으로 인한 산악회의 기금은 괜찮지만, 산악회비 또는 산행기금 을 걷는 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시 그 금액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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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금액의 액수를 떠나 일정 금액을 주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걷게되면

그 명칭을 발전기금, 천사비, 기부금,  찬조금 등 그 뭐라 불러도 똑같은 판결을 받게된다.

왜냐면 일정금액을 낸다는 것은 어떤 모임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 내는 강제성 모금회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모금을 한 집행부와 운영진에서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기부금, 찬조금이 가능한 것은 의미 그대로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게 아닌 각자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부정기, 비정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모임에서 선회비를 정하지 않고 예상금액을 정해 일체의 회비를 없애고 그 선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참여자 1/N로 한다로 정하면 무관.기부금, 찬조금 등을 공지함도 사전 강제성 모금으로 해석됨. 당일 전에 낸 금액을 공지해서 타인에게 모금을 유도, 유인함으로 해석함. 행사가 종료 후에 결산 시에 공지함은 당일에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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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악회 운영 참고 : 타산산악회는 이렇게 합니다.


① 모든 산행을 각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는  산악회로 본 카페는

산행시에 발생되는 사고와 지병으로 인한 사고는 100% 본인 책임이며 카페및 산악회에서는

    일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사고본인은 물론 사고당사자의 관련된 사람

    (직계 존비속,친인척)들 역시 운영위원 및 카페지기 및 운영위원에게 민, 형사상등

    모든 도의적,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다.


② 산행시작 부터 산행 종료 시까지 산행대장은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산행중 모든 의사 결정은 산행대장이 하며 참가 회원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본 산악회 및 카페에서는 카페이익을 위하여 산행시나 모임시 카페발전기금을 일체 

거출치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행시 발생되는 비용은 1/n로 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꼭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내용 발췌

 

상담

제목 : 산악회 사고에 대한 책임

 

상담번호 : 10000598147 신청일 : 2010.06.07

 

일반적 산행시 매월 회비를 내는 정회원과 지역주간지에 안내산행을 게시해서 일반회원(당일 참가비를 약3만원 전후로 개별 납부-일부금액이 남을 경우 산악회 운영기금으로 입금됨)을 모집해서 국내 유명산을 산행합니다.

 

차량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며, 산행지도 및 주의사항을 출발 전 개인별 나누어주며 교육을 합니다. 상기와 같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산악회가 많으나 사고에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인지 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산행중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추락, 골절, 동물 접촉 등)에 대한 산악회 책임 있는 것인지?

 

2. 당일 참가중 개인질병 있는(당뇨, 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사람들이 산행 중 질병악화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산악회 책임?

 

3. 당일 참가자중 체력저하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행이 정상적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혼자 따라오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산악회 책임유무?

 

4. 산행보험에 가입한다면 사고발생시 산악회 책임이 없는 것인지?

 

5. 정회원과 일반회원(당일입금)의 사고 시 차이가 있는지?

 

6. 상기이외 산악회 등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산악회 책임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있는지?

 

 

답변

제목 : 산악회 사고에 대한 책임

 

상담번호 : 10000598147 파 일 답변일자 : 2010-06-21 답변인 : 법률구조공단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산악회의 책임 유무를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산악회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려면, 산악회가 구성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 산악회가 구성원과 별개로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지려면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와 총회가 있어야 하며, 사단의 중요한 사항은 정관이나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대판 1999. 4. 23. 99다4504 등)

 

고객님의 산악회가 위 기준에 비추어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성원과 별개로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조합에 해당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만 문제 될 수 있을 뿐 산악회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님의 산악회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민법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며, 2)피용자가 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민법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산악회 대표자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산악회가 구성원과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산행을 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건강상 이유 등 개인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참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악회에 그 책임을 묻기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산악회의 책임유무가 문제될 경우에도 산악회에서 성실하게 사고방지의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행을 하기 전에 질문하신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개개인에게 충분히 교육했다는 사실, 안전장비 등을 충분히 구비하고 응급대처를 적절히 하였다는 사실, 본인 책임 하에 산행을 하겠다는 동의서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두시기를 조언


 

"병"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

에게.... 

"세무" 세무사에게  "회계"는  회계사에게  "건축설계" 건축사에게..... 전문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