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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4% 오르면…종부세 10% 뛴다

단독주택 공시가 4% 오르면…종부세 10% 뛴다


최고가 용산 한남동 고급주택 보유세 3200만원 더 내야

세부담상한선 적용..재산세 최고 30%, 종부세 50% 까지

이데일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변동 추이 시뮬레이션(도움=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15%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약 10%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에 비해 제주·세종·울산·대구 등지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8일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가 4.15% 오르면 재산세는 약 4.5~5.3% 오르지만 종부세는 10% 정도 올라 전체 보유세 부담은 7%선이다.

서울 송파구 삼전로 3길 연면적 485.94㎡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는 8억 9200만원으로 재산세 226만 80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가 9억 2900만원으로 기준시가 9억원(1주택자 단독명의)을 넘어 종부세 11만 6000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259만 5960원으로 지난해보다 10.4% 늘어난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최고가를 기록한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연면적 2861.83㎡ 단독주택은 공시가가 19.4%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작년보다 25.8% 커지게 됐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소유인 것으로 알려진 이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3436만원에서 올해 4116만원으로 19.8% 증가한다. 종부세도 8930만원에서 1억 1450만원으로 28.2% 오른다. 따라서 이 회장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1억 5566만원으로 작년보다 3299만원(25.8%) 증가한다.

다만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아 늘어나는 세금의 최대 30%까지만 더 내면 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을 수 없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선은 최대 50%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넘을 경우 초과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다른 해보다 커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주도나 세종시 등 상승폭이 큰 지역의 주택은 상한선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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