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먼나라 이야기?…집주인 '갑질'에 세입자 '눈물'
임대소득 공개 꺼리는 경우 많아…당근-채찍 제시하며 만류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막고…세액공제 대신 직접 돌려주기도
세입자들 "철저한 갑을관계…심기 건드렸다 보복당하면 어쩌나"
#2.우모(31)씨도 세액공제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를 고려하면 돌려받는 돈이 아쉽지만 고민 끝에 마음을 접었다. 우씨는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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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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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 월세족들은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주인들이 '신고하지 말라'며 채근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세액공제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거나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을관계'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일부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공개를 우려해 세입자의 세액공제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세입자는 많지 않다.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1월(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 당시 월세공제 신청자는 11만6800여명이었다. 당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월세공제 대상이었다.
지난해부터는 올해와 같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이 확대됐으나 신청자는 16만2400여명으로 전년 대비 4만5000여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임대계약서와 계좌이체영수증 등 월세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집주인들은 세액공제를 막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제시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월세를 깎아주거나, 신고를 하면 월세를 올려받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는 경우도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김모(33·여)씨는 "집주인과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월세를 조금 깎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집주인도 있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 직접 주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80~90% 선을 주는 경우도 많다.
이모(28)씨는 "집주인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하겠다고 전화했더니 하루이틀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왔다"며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대신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모(33·여)씨는 "집주인이 한 달 치 월세를 돌려주는 걸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지만 얼굴을 붉혀봐야 좋을 게 없어 그러려니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세액공제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월세 거래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월세거래 가운데 44%는 월세거래였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순수 월세는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월세의 비중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원룸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월세 거래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며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만류하는 경우 분쟁으로 몰아가기보다는 향후 경정청구 등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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