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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으면 손해' 부동산분야 연말정산 팁 5개는?

 

 

 

'못 받으면 손해' 부동산분야 연말정산 팁 5개는?


아시아투데이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다. 부동산 분야에서 연말정산 공제대상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월세 등 네 가지 항목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는다. 다음은 부동산114에서 소개하는 꼭 알야야할 부동산 분야 연말정산 팁 5가지다.

1. 주택자금 공제한도 3가지 항목 합산대상
“연봉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김씨는 제1금융권을 통해 대출만기 상환 15년 요건을 갖춘 3억원 아파트를 지난 5월에 팔았다. 5개월 동안 이자는 440만원을 납부했다. 곧바로 6월에 전세자금대출 받아 2015년 동안 원리금 240만원을 상환했다. 1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까지 저축했다면 김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5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440만원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인 96만원을 합산하면 총 632만원이지만 최대 공제한도인 500만원만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대상은 월세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항목을 합산해 공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한도를 합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최대 18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는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2015년 신규 대출자는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변경됐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자는대출만기가 15년 이상이면서 이자는 고정금리에 원리금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 18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5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로 간주한다. 대출만기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300만원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즉, 대출만기 기간이 길면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대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는 기존의 대출상환 조건으로 적용된다. 대출만기가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 대출만기 15년 이상이면서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대상 주택 조건은 2014년 대출취급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지만 2013년 이전 대출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공제대상 요건은 면적에 상관없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세대원을 포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연말정산 신청 근로자는 주택명의자와 은행 담보대출 채무자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제3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과 아파트 분양권은 대상이 아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커졌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이면 납입금의 공제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커졌다. 연 납입액의 40%(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14년 말 이전 기존 가입자에 한해서 연간 납입액 120만원 중 40%를 2017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신규 가입자 중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18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4. 전세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연봉 5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와 원금상환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연봉 4500만원 근로자가 임대사업을 통해 기타 수입 5천만원을 벌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월세세입자,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연간 월세 10% 세액공제’
매달 집주인 통장에 입금한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총 세금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월세공제는 보증금을 제외한 연간 월세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다면 연간 월세비용 480만원 중 10%인 48만원만 세액공제 받는다. 세액공제액 한도는 연간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이다.

1년 월세를 한번에 내는 사글세도 공제 받는다. 월세액 산정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세액공제 대상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양쪽 모두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는 필수지만 확정일자는 삭제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되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과거에 받지 못한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기간은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집주인 눈치를 본다면 2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마친 이후 3년 안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 영수증(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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