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 홍보 부족으로 거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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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작년 11월9일 지자체에 유권해석 전달
그 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에 취득세 부과
취득세 부과기준 제대로 홍보치 않아 반발 거세질 듯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부과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고도 국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단, 10억짜리 분양권을 8억원에 매도할 때처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9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와 웃돈을 합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세종시와 인천광역시가 행자부에 취득세 부과기준을 질의해왔다"며 "웃돈도 취득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11월9일 모든 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을 전달한 11월9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월 세종시와 인천광역시에서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한 달 뒤인 11월에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홍보는커녕 공지조차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도 결정이 난 시점부터 되는 것처럼 유권해석도 자치단체에 전달 시점을 기점으로 한다. 취득 시점 조절 등은 어렵다"며 "홍보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유연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도입 시점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나 부동산 과열투자를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맞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며 "실시하려면 차라리 지난해 부동산시장 활성화 시기에 시행했어야 했다. 중국발 경제위기에 부동산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있을 때 실시하면서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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