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주니 수수료달라” 무조건 불법
금감원에 신고해야…한국이지론, '맞춤형 대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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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 지난해 6월 경남 성남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유모 씨는 가계운영자금을 위해 대출중개업체 A사 김모 씨를 만나 상담을 했다. 김 씨는 대출은 가능하지만 유 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씨는 결국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4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이체했다.
2. 지난해 12월 정모 씨는 사업중단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은행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김모 씨로부터 대출권유를 받았다. 김 씨는 정 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당장은 은행대출이 어려우나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3개월 동안 연체없이 대출이자를 정상납입하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현혹했다. 정 씨는 전환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김 씨에게 입금했으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김 씨의 연락은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중계 수수료를 명목으로 돈을 속여 뺏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불법대부중계 수수료 피해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 금액 중 거짓으로 대부업체를 중개해준다는 행위에 속아 피해를 본 금액이 2012년 전체금액의 37.4%이었으나 2013년 71.7%, 2014년 64.6%으로 높아졌다. 이전에는 실제 대출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국번없이 133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출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거나 사회적기업 한국 이지론(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에게 피해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한다”며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755건(173억원) 중 3436억건(56억원)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반환건수가 절반 수준인 이유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불법중계수수료를 반환하라고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거짓으로 대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자는 연락을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절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건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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