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인 시골 땅 세금폭탄 [장용동大기자의 부동산 뉴스평가]
* 올해 1월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작년보다 세금이 무려 50% 증가
>> 우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정의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현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는(본인은 도시에 살고 땅은 시골에 있는) 농지나 임야, 그리고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을 가리킨다.
>> 지방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냥 놔두고 서울로 올라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 이런 토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세가 많아 지난해까지 양도세 10% 포인트를 추가 과세유예 해줬다. 그래서 세율이 6~38% 정도였다.
>> 정부는 이 같은 특혜조치를 폐지할 경우 올해부터 양도세율이 16~48%로 높아지면서 세금 폭탄이 우려되자 10%세율 유예 특혜는 없애는 대신에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를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지난해 이를 발표하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 이를 믿고 시골 땅 거래를 올해로 미룬 경우가 많았고 사실 이는 토지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 그런데 이게 국회 법 개정 와중에 이런 비사업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를 일종의 ‘투기’로 해석, 세금을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안을 없애버린 것.
>> 기존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올해 1월 1일 이후 토지 매각시 작년보다 세금이 무려 50%나 증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간도 올해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토록 해 사실상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토지거래는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거래절벽. 만약 거래를 한다면 양도세 세율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최고 48%를 맞게 된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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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정의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현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는(본인은 도시에 살고 땅은 시골에 있는) 농지나 임야, 그리고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을 가리킨다.
>> 지방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냥 놔두고 서울로 올라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 이런 토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세가 많아 지난해까지 양도세 10% 포인트를 추가 과세유예 해줬다. 그래서 세율이 6~38% 정도였다.
>> 정부는 이 같은 특혜조치를 폐지할 경우 올해부터 양도세율이 16~48%로 높아지면서 세금 폭탄이 우려되자 10%세율 유예 특혜는 없애는 대신에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를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지난해 이를 발표하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 이를 믿고 시골 땅 거래를 올해로 미룬 경우가 많았고 사실 이는 토지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 그런데 이게 국회 법 개정 와중에 이런 비사업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를 일종의 ‘투기’로 해석, 세금을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안을 없애버린 것.
>> 기존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올해 1월 1일 이후 토지 매각시 작년보다 세금이 무려 50%나 증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간도 올해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토록 해 사실상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토지거래는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거래절벽. 만약 거래를 한다면 양도세 세율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최고 48%를 맞게 된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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