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충전소☆★★/※세금news

“월세, 집주인 동의 없이도 최대 75만원 공제”

 “월세, 집주인 동의 없이도 최대 75만원 공제”



월세 경정청구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바빠진다. 올해가 가기 전에 빠진 것 없이 챙겨 둬야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항목은 규모가 크지만 자칫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잖아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월세’다.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았던 월세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됐고, 세금 혜택폭도 커졌다. 최근 전·월세 전환이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안되고 별도로 챙겨야하는 서류가 많아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월세 거주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경정청구 가능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액, 전입신고, 본인 명의의 계약 등 몇몇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 월세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세금 혜택폭도 커졌다.


서류 챙겨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최대 75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 무통장입금증이나 계좌이체영수증 등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조회가 안 되므로 해당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내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청약저축 또는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가 공제 대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된다. 전세자금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도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공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자다. 또 전용 85㎡ 이하 전세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이다. 가령 이자를 매월 60만원씩 12개월간 냈다면 이 경우 공제액은 288만원이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주택 구입 시 대출받은 금액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근로자 중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이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이다. 2013년 이전 취급대출은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해당 주택 취득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이다.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최대 연 1800만원이다. 단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상환의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료"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