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에 …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급증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내년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시장 급랭 우려가 커지면서 ‘깡통전세’ 급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면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한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매달 보증 비용을 내는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판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발급 현황을 보면 올들어 3분기까지 보증 발급액은 총 280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총액(2304억원)을 넘어섰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전세가격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5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낀 올 3분기 가입액이 15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7억원)의 5배에 육박했다.
이와 반대로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다가구 빌라나 주택을 지은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직접 임대사업에 나설 때 가입하는 상품이다.
주택사업자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올들어 3분기까지 모두 1203억원이 발급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금액인 8282억원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 6643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직접 임대할 경우 임차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주택경기가 좋아 미분양이 줄고 신규분양이 잘 돼 사업자용 보증발급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2013년 9월 이후 주택사업자용 발급액이 임차인용 발급액을 줄곧 상회했지만, 올 2분기부터 이 추세가 역전됐다.
올 2분기에 임차인용 발급건(371건)과 발급액(723억원)은 사업자용(365건, 456억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어 3분기에는 사업자용 발급은 64건, 발급액은 123억원에 그쳐 임차인용(859건, 1534억원)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염려는 더욱 커진 반면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우려는 줄어든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ㆍ월세 가격이 20% 이상 급락하면 전체 임대가구의 11.9%는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차입을 해야 한다. 차입규모는 전체 전월세 보증금 530조원의 1.9%인 10조7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전체 임대가구 중 43.6%가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보다 많다고 분석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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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면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한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매달 보증 비용을 내는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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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현황 |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판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발급 현황을 보면 올들어 3분기까지 보증 발급액은 총 280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총액(2304억원)을 넘어섰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전세가격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5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낀 올 3분기 가입액이 15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7억원)의 5배에 육박했다.
이와 반대로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다가구 빌라나 주택을 지은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직접 임대사업에 나설 때 가입하는 상품이다.
주택사업자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올들어 3분기까지 모두 1203억원이 발급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금액인 8282억원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 6643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직접 임대할 경우 임차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주택경기가 좋아 미분양이 줄고 신규분양이 잘 돼 사업자용 보증발급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2013년 9월 이후 주택사업자용 발급액이 임차인용 발급액을 줄곧 상회했지만, 올 2분기부터 이 추세가 역전됐다.
올 2분기에 임차인용 발급건(371건)과 발급액(723억원)은 사업자용(365건, 456억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어 3분기에는 사업자용 발급은 64건, 발급액은 123억원에 그쳐 임차인용(859건, 1534억원)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염려는 더욱 커진 반면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우려는 줄어든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ㆍ월세 가격이 20% 이상 급락하면 전체 임대가구의 11.9%는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차입을 해야 한다. 차입규모는 전체 전월세 보증금 530조원의 1.9%인 10조7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전체 임대가구 중 43.6%가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보다 많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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