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의 음악살롱은 왜 17년만에 문을 닫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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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줄줄 새는데도 건물주에 수리 요구 못해
임대관리 전문업체, 수리비 임차인에 떠넘겨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신촌 먹자골목의 음악살롱 '리버피닉스'는 17년 만에 문을 닫았다.
강연자(67·여)씨는 지난 17년동안 희귀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리버피닉스에서는 한정판 음반 2000여장과 뮤직비디오를 안주삼아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리버피닉스의 단골 손님이다. .
리버피닉스는 원래 지금의 옆 골목에 있다가 2년 전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대 재계약에 실패해 쫓기듯 나왔지만, 굳이 바로 옆골목을 고집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곳에는 단골 손밈들의 추억이 곳곳에 서려있기 때문이다.
강씨는 "2년 전 한 단골 손님이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캐리어를 끌고 찾아왔다"며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가게 터를 잡으면 옮기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버피닉스는 두 달 전 문을 닫았다. 천장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게가 온통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리버피닉스는 전기도 끊어진 상태다.
손전등을 들고 물위에 올려놓은 나무판자를 밞으며 조심스럽게 들어가봤다. 윗층에 있는 십여개 하숙집의 배수관이 터져 흘러나온 구정물이 무릎 높이까지 올라왔다. 구석 한편에는 수천여장의 음반과 스피커, 빔 프로젝터 등의 장비들이 구정물을 피해 쌓여있었다.
강씨는 "몇달 동안 물을 밖으로 퍼나르고 에어콘을 돌리며 물을 말리며 버텨왔다.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떨어지는 물벼락과 냄새를 못참고 나가더라. 올초부터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그녀가 마냥 손놓고 있던 것만은 아니다. 그녀는 수 십차례 수리를 요구해왔다.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니 애가 탈 수밖에. 하지만 가게가 물에 잠기게 될 때까지, 2년여 세월동안 그녀는 건물주를 단 한번도 만날 수 없었다. 이 건물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엠모 자산관리운영 업체가 임대관리를 대행하는 곳이다.
엠사 관계자는 그동안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장사가 되지 않자 임대료 일부를 체납한 것을 핑계로 명도소송을 걸었다.
임대료 체불 때문에 가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단골들이 뭉쳤다. 수십여명의 단골들이 돈을 모아 수백만원의 빚을 갚고 재계약에 성공했다.
하지만 재계약은 오히려 '부메랑'으로 전락했다. 강씨가 계약서 뒷편에 작은 글씨로 쓰인 독소조항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결과였다. 자산관리회사에서 계약서 뒷편에 적어놓은 독소조항은 다름아닌 '누수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다'는 것.
또한 재계약을 맺으며 명도소송을 취하했다던 엠사는 명도소송을 강씨 몰래 진행했고, 결국 그녀가 출석하지 못한 틈을 타 무변론으로 명도소송에서 이겼다. 엠사는 이를 이용해 그녀의 음반 및 장비에 압류를 놓고 퇴거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장사를 망치고 장비가 망가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커녕 수리 책임을 떠안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한 자산관리업계 관계자는 "가게가 노후되어 일어난 누수와 같은 문제는 건물주가 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서에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내가 나이가 많아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도 있다. 하지만 누가 이런 황당한 조항을 계약서 뒷편에 적어놨으리라 상상이나 했겠냐. 연체 임대료도 갚고, 재계약도 한데다, 명도소송도 취하했다고 하길래 문제가 없을 줄만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는 건물주 한번 못 만나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거짓말을 섞어가며 명도소송을 걸어 내쫓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가슴을 쳤다.
최근 건물주가 임대·관리를 통째로 맡기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자산관리회사들은 복잡한 임대차법과 부동산 지식을 바탕으로 건물주를 대신해 임대관리를 맡는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임차인보다는 우위에 서기 마련이다.
신촌에서 10년째 파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임대관리업체와 붙으면 무조건 임차인이 진다는 말이 상인들 이에서 돌고 있다"며 "재계약의 과정에서 초기 시설비도 받지 못한채 쫓겨난 이들이 신촌에 한 둘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임대관리업체에서 법망을 피해 수리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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