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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부동산 지식※

집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4가지는?

 

집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4가지는?

 

 

 

아시아투데이

일반인들은 집을 살 때 중개업자에게 대부분의 절차를 위탁해 진행한다. 그러나 몇 가지는 직접 확인해야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 매매 계약 시 직접 확인해야 할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시 내용 반드시 재확인
우선 가장 먼저 계약체결 직전에 이미 확인하였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다시 발급받아 이전에 확인했던 권리관계나 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여부 등의 변동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2. 계약 당사자가 진짜 주인인가?
계약 시에 각종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과 함께 계약당사자가 주택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해 주택 실소유주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주택 실소유주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등 기명의인을 대조해야 한다. 하지만 소유주 본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도장을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과 인감도장을 비교 확인한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서는 꼼꼼히!
계약 당사자의 본인 및 대리인 확인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 중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실제 지불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매매금액의 지급방법과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 계약을 위배했을 경우에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 계약 위반 시 배상문제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연월일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4. 되도록 계약서는 공증할 것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돼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 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한다.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 본 계약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가진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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