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 필요한 가맹금예치제도(Franchise Escrow)[반규현의 창업 칼럼]
[이데일리 창업] 프랜차이즈산업에서 국내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가맹본부가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주(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함)를 모집하는 경우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불하지 않고 일정한 예치기관에 맡겨두고 2개월 후에 찾아가거나 매장을 오픈하고 찾아가도록 강제하고 있는 "가맹금예치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전자상거래에서 2005.3월부터 소비자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통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 Escrow)를 본떠 프랜차이즈법률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이라함)에 도입된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함)은 2005.3월 개정 때 선불식(先拂式)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제도(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를 도입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업자 본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페이팔(PayPal), 중국의 알리페이(AliPay)도 이러한 결제대금예치제도 중의 하나이다.
가맹사업법도 2007.8월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가맹금예치제도를 신설하였다.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예치기관에 그 예치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혹은 가맹본부가 예치제도 외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예치되는 금액은 전체 가맹금이 아니라 통상 오픈에 필요한 개시지급금과 이행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초도물품비나 정기 또는 비정기지급금은 예치 대상이 아니다. 즉 인테리어비나 설비비, 초도물품비 등은 예치할 필요가 없다. 이 예치된 가맹금은 통상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동안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시점까지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가맹분쟁이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기관에 지급중지를 요청하면 가맹본부에게 지급이 중지된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아래 몇 가지 사유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통한 가맹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맹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첫째, 2007년 8월 가맹사업을 개정할 때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어졌다.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예치기관(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은행 등)의 일선 창구에서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도 불편을 겪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지가 벌써 7년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일선 창구 특히 지방의 일선 창구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예치제도 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제도로 프랜차이즈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프랜차이즈공제조합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였지만 채무지급보증계약인 서울보증보험 외 다른 제도는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예치방법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온라인 상으로 예치할 경우 예치방법이 너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혼자서는 예치하기가 어렵고, 예치할 때 그 기관의 공인인증서만 가능하고 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이용이 매우 불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오히려 이 제도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치하도록 강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그 책임을 지도록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넷째,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의 범위가 너무 애매하고 폭넓게 정의 되어 있어, 인테리어나 설비시공비의 계약금이나 상권조사비, 가계약금을 받아도 가맹금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그때마다 예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전자상거래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해야하고 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용소비자가 대부분 온라인결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치제도(Escrow)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금 지급 전에 이미 가맹본부와 여러 차례 대면접촉을 하고 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수표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하여 가맹본부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어 예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법제도는 일반 국민이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만약 일반인이 지키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법제도를 만들 경우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 현재 가맹금예치제도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지키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어 있어 법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에 맞게 가맹금예치제도가 폐지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반규현
반석프랜차이즈연구소 소장,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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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전자상거래에서 2005.3월부터 소비자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통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 Escrow)를 본떠 프랜차이즈법률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이라함)에 도입된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함)은 2005.3월 개정 때 선불식(先拂式)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제도(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를 도입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업자 본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페이팔(PayPal), 중국의 알리페이(AliPay)도 이러한 결제대금예치제도 중의 하나이다.
가맹사업법도 2007.8월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가맹금예치제도를 신설하였다.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예치기관에 그 예치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혹은 가맹본부가 예치제도 외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예치되는 금액은 전체 가맹금이 아니라 통상 오픈에 필요한 개시지급금과 이행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초도물품비나 정기 또는 비정기지급금은 예치 대상이 아니다. 즉 인테리어비나 설비비, 초도물품비 등은 예치할 필요가 없다. 이 예치된 가맹금은 통상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동안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시점까지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가맹분쟁이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기관에 지급중지를 요청하면 가맹본부에게 지급이 중지된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아래 몇 가지 사유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통한 가맹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맹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첫째, 2007년 8월 가맹사업을 개정할 때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어졌다.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예치기관(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은행 등)의 일선 창구에서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도 불편을 겪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지가 벌써 7년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일선 창구 특히 지방의 일선 창구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예치제도 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제도로 프랜차이즈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프랜차이즈공제조합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였지만 채무지급보증계약인 서울보증보험 외 다른 제도는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예치방법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온라인 상으로 예치할 경우 예치방법이 너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혼자서는 예치하기가 어렵고, 예치할 때 그 기관의 공인인증서만 가능하고 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이용이 매우 불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오히려 이 제도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치하도록 강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그 책임을 지도록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넷째,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의 범위가 너무 애매하고 폭넓게 정의 되어 있어, 인테리어나 설비시공비의 계약금이나 상권조사비, 가계약금을 받아도 가맹금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그때마다 예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전자상거래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해야하고 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용소비자가 대부분 온라인결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치제도(Escrow)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금 지급 전에 이미 가맹본부와 여러 차례 대면접촉을 하고 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수표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하여 가맹본부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어 예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법제도는 일반 국민이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만약 일반인이 지키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법제도를 만들 경우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 현재 가맹금예치제도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지키기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어 있어 법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에 맞게 가맹금예치제도가 폐지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반규현
반석프랜차이즈연구소 소장,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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