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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통신비 13만원 아낀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통신비 13만원 아낀다


아이폰6, 21만원 가량 절약

이통사·판매점 소극적 안내

‘20% 할인’ 모르는 경우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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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채민도(45)씨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통신비를 최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채씨는 “약정 기간 24개월이 지난 뒤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대신 쓰던 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20% 요금할인’을 신청했더니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해 매달 10만원가량 나가던 통신 관련 비용이 5만원대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로부터 일시에 단말기보조금을 받는 대신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20% 할인받는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5만여 명 수준이던 요금할인 가입자가 이달 20일 206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20% 요금할인은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선택 할 수 있다. 또 중고폰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마련한 경우, 그리고 약정 기간 24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하이마트 롯데월드타워점의 김태규 지점장은 “최근에는 전체 고객의 40%가량이 20%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 요금할인이 통신비를 아끼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월정액 5만9900원(부가세 제외·이하 동일)에 음성과 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는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59요금제 이용자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이용자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5(32G)를 구입할 때 SK텔레콤으로부터 받는 단말기보조금은 13만7000원이다. 여기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보조금(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을 합치면 15만7500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가 끝나는 24개월간 내야 하는 총비용은 218만원 정도다. 하지만 20% 요금할인으로 매달 1만1980원을 할인받을 경우 24개월간 총비용이 약 205만원으로 보조금을 받을 때보다 13만원가량 유리하다. 같은 조건에서 보조금이 적은 애플의 아이폰6(64G)를 선택하면 21만원가량을 더 아낄 수 있다.

사실 20% 요금할인은 미래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올 4월 꺼낸 회심의 카드다. 하지만 이통사나 판매점의 소극적인 안내 등으로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당 매출이 줄어드는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LG유플러스는 소비자들에게 20% 요금할인의 혜택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심지어 이 제도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몰라서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 된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단말기보조금과 20% 요금할인을 비교했는지 가입자가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되고, 이통사 홈페이지에도 보조금과 20% 요금할인을 비교하는 내용이 의무적으로 고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0% 요금할인이 모든 경우에 유리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갤럭시A5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 19일 대폭 올렸다. 밴드데이터59요금제의 경우 보조금이 13만5000원에서 26만8000으로 조정됐는데, 이 경우 올리기 전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게 유리했지만 올린 후에는 보조금을 받는 게 더 이익이므로 가입 시 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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