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떼먹은 상조업체 9곳 적발…"소비자 피해 65억"【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최근 3년여간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에게 미지급한 해약환급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업체들도 여러 곳으로 소비자 수만명이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한강라이프(주)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주) ▲금강문화허브(주) ▲좋은상조(주) ▲금강종합상조(주) ▲동아상조(주) ▲삼성복지상조(주) ▲㈜실버뱅크 ▲미래상조119(주)(대표자 송기호) ▲미래상조119(주)(대표자 서경자) ▲상조119(주)(대표자 서경자) ▲㈜미래상조119(대표자 최정미) 13곳이다.
한강라이프 등 9개 상조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장례 등 행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환급 건수는 3만5605건이며 금액으로는 총 64억8900만원에 달한다.
"과연 소문의 위력은 대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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