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15년도 2분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현황'에 따르면 5월부터 2개월간 20개 업체가 29건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2분기 변경 내용을 보면 예가·명인라이프는 폐업신고했다. 삼성종합상조·휴맨코리아는 등록취소·말소됐다. 제이비라이프는 신규로 등록했고 실버뱅크는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삼성문화상조·낙원상조·광일라이프·웰라이프·한국기독상조·세아상조·무지개라이프·대명상조·재향군인회상조회·예드림·미래상조119·클럽리치홀딩스·미래상조119(정필중)·제이케이·미래상조119(김달환) 등은 상호나 주소 등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또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예치기관에 문의해 납부한 회비가 누락 없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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