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란 없다. 제세공과금이란?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땀을 흘려서 번 노동의 대가이든 경품을 통해 공짜로 뚝 떨어진 소득이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란 없는 셈인데요.
경품에서 당첨됐을 때 흔히 보이는 문구가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제세공과금이란 무엇일까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경품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제세공과금은 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빼고 주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추첨에 당첨되어 받은 경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붙는 제세공과금은 복권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경품'을 받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은품에도 그 범위가 적용되는데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은 5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고요. 이 때문에 제세공과금은 가치가 5만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받은 물품가격의 22%를 내는데요.
추첨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은 것이 그 밖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의 20%가 원천 징수되고요. 2%는 소득세액의 10%로 징수되는 주민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를 경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22%인 22만원, 1억짜리 로또에 당첨됐으면 22%인 22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경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한 22%의 제세공과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한데요.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저것 잘 따져본 다음에 환급을 받아야 할지 그냥 납부한 것에서 끝낼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은 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경품에 당첨됐을 경우에는 경품을 받으면서 낸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단 경품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갈 때 환급을 받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부양자가 받는 세율과 피부양자에서 빠졌을 때의 세금 여부를 잘 따져서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기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아내서 그냥 자기 주머니로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제세공과금 납부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고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품이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번더 따져보고 제세공과금을 비교해봤을 때 불합리한 경우에는 경품을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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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땀을 흘려서 번 노동의 대가이든 경품을 통해 공짜로 뚝 떨어진 소득이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란 없는 셈인데요.
경품에서 당첨됐을 때 흔히 보이는 문구가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제세공과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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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경품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제세공과금은 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빼고 주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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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추첨에 당첨되어 받은 경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붙는 제세공과금은 복권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경품'을 받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은품에도 그 범위가 적용되는데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은 5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고요. 이 때문에 제세공과금은 가치가 5만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받은 물품가격의 22%를 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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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은 것이 그 밖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의 20%가 원천 징수되고요. 2%는 소득세액의 10%로 징수되는 주민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를 경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22%인 22만원, 1억짜리 로또에 당첨됐으면 22%인 22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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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한 22%의 제세공과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한데요.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저것 잘 따져본 다음에 환급을 받아야 할지 그냥 납부한 것에서 끝낼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은 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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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경품에 당첨됐을 경우에는 경품을 받으면서 낸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단 경품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갈 때 환급을 받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부양자가 받는 세율과 피부양자에서 빠졌을 때의 세금 여부를 잘 따져서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기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아내서 그냥 자기 주머니로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제세공과금 납부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고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품이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번더 따져보고 제세공과금을 비교해봤을 때 불합리한 경우에는 경품을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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