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는 3년內 처분해야 감세
3년 넘기면 최소 1년이상 경작해야 혜택
[동아일보]
![]() |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
A. 이달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경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가 내년부터 연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 씨가 감면받을 세액이 크다면 올해 안에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해 세금 감면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이 씨가 농지를 올해 안에 처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래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감면(연간 2억 원, 총 5년간 3억 원 한도)받을 수 있다. 이 씨의 어머니가 생전에 이 농지를 양도했다면 그곳에서 한평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를 감면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어머니가 양도하기 전에 사망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씨가 이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 씨는 그동안 계속 서울에 거주했고 농사를 지은 적도 없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농지를 양도하면 어머니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 씨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농지를 양도하면 이 씨가 최소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에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씨가 앞으로도 계속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면 되도록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상속 농지를 팔아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씨가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 장기간 전원생활을 할 예정이라면 서둘러 농지를 팔 필요가 없다. 어차피 1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어머니의 경작 기간도 자신의 경작 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1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충전소☆★★ > ※세금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상에 공짜란 없다. 제세공과금이란? (0) | 2015.09.07 |
---|---|
세금 줄이며 자녀의 집 마련해주는 방법 (0) | 2015.09.02 |
'부부공동명의' 절세효과 등 장·단점 따져야 (0) | 2015.08.24 |
지방세 체납해도 '주택 보증금' 3천200만원까지 보호 (0) | 2015.08.20 |
비사업용 토지, 2016년부터 양도세 10%P 더내 (0)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