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잘 이용하면 내집 마련 더 쉬워요
#. 부산 사하구의 20년 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 30대 가장 A씨. 4세 딸로 인해 층간소음 문제도 있어 새 집을 찾다가 지난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서 가격과 위치가 적당한 신축 아파트를 발견했다. 시세(3억1000만원)보다 낮은 감정가(2억3000여만원)에 올라온 아파트였다. A씨는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감정가보다 조금 높은 2억5000만원 가량으로 입찰을 넣었다"며 "경쟁률이 10대 1에 달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알뜰한 내집마련을 위해 저렴한 분양가의 새 아파트에 청약하거나 중개업소를 돌며 급매물을 찾을 수도 있지만 최근 캠코 공매나 금융공기업의 저렴한 대출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법원을 찾아가서 입찰해야 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간단하게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또 권리관계가 복잡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경매와 달리 압류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상대적으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경매 대신 공매 어떨까
30일 캠코에 따르면 공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를 의미한다.
온비드를 통한 공매물건은 공매재산의 성격에 따라 압류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국유재산 등 4개로 구분된다. 압류재산의 경우 세무서나 지자체 등 국가기관이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으로, 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물건의 절반이상을 압류재산이 차지하고 있다.
수탁재산은 캠코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자산 매각을 수탁받은 재산이며 유입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캠코 명의로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이다. 수탁재산 및 유입자산의 경우, 압류재산과 달리 권리관계가 명확해 별도의 권리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사 공매물건 중 가장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처럼 이용기관 공매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기관들이 현장입찰을 진행해 많은 사람들이 공매정보를 알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돼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져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과거에는 경쟁입찰이 성립되기 위해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해야 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경우 1인이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처리돼 절차도 훨씬 간편해졌다.
무엇보다 이용기관 공매물건의 경우 공공기관이 처분·관리하는 물건이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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