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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다니는 30대 특권 '청약 프리패스권' 있다고?[그게머니]

中企 다니는 30대 특권 '청약 프리패스권' 있다고?[그게머니]

 

중앙일보 원문

 

서울·수도권에 사는 30대에게 아파트 청약은 '그림의 떡'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죠. 그만큼 당첨 가능성도 작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청약 프리패스권'이 있으니까요. 잘만 활용하면 청약 당첨 문턱을 확 낮출 수 있답니다.

셔터스톡

 

 

#중소기업 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은 중소기업 재직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전용면적 85(34) 이하인 국민·공공주택, 민영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제도다. 특별공급의 한 유형인 '기관 추천'을 통해 집을 공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공'으로도 불린다.

 

=상당수 무주택자가 신혼부부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만이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 재직자도 대상이다. 다만 물량이 많진 않다. 아파트 일반분양분의 2% 안팎이 중소기업 특공 물량으로 배정된다.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면 20가구 정도 나오는 셈이다.

 

#신청 자격은

 

=먼저 본인이 다니는 곳이 중소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인증을 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역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대기업 계열사는 안 된다. 부동산·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도 제외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다. 동일한 중소기업에선 3년 이상 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첫 직장에서 1, 이직 후 현 직장에서 36개월 일했다면 총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이다. 하지만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단 얘기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중소기업에 다니면 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따로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비해 기회의 폭이 넓은 셈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이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청약 방법은

 

=일단 어느 지역, 아파트가 청약 예정인지 파악해야 한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산학인시스템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청약을 앞둔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 중 원하는 곳을 찾으면 접수 기간 안에 해당 지방청에 서류를 보낸다. 신청서와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재직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기관은 8개 항목을 두고 점수를 매긴다. 만점은 100점이고 '중소기업 재직기간'6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다. 현 직장 재직 기간은 1년에 3, 이전 직장은 1년에 2점이 주어진다. 한 중소기업에 20년 다녔다면 60점 만점을 받는 식이다. 그 외 제조 관련 소기업 재직 근로자(5), 수상경력(5), 국가기술 자격증(5), 미성년 자녀(5) 등의 항목이 있다.

 

=접수가 끝나면 추천 대상자가 발표된다. 중요한 건 대상자로 발표된다고 끝나는 건 아니란 거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꼭 청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 수포가 된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숲 아이파크' 아파트 중기 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문.

 

#알아둘 점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무주택자라면 도전하는 게 좋다.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다. 사전 게임(특별공급) 후 본 게임(일반공급) 청약도 가능해서다. 본인 배점이 턱없이 낮더라도 혹시 모른다. 모집 가구 수는 적은 편이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일반공급이나 신혼부부 특공과 비교하면 경쟁이 덜하다. 서울 인기 지역의 경우 최소 50~60점은 돼야 당첨권이지만, 그 외 지역은 30~40점대도 노려볼 만하다.

 

=A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A기업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된 상태라 이전 경력이 '현 직장'으로 산정되진 않는다. 만약 이전 직장이 폐업했더라도 재직 당시 중소기업이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황의영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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