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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자녀 신혼부부, 마곡9단지 분양 유리한 까닭

서울 다자녀 신혼부부, 마곡9단지 분양 유리한 까닭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가점이 낮아 민영주택(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청약에서 번번히 낙방한 신혼부부에게도 아파트 분양 기회가 생겼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말 마곡9단지 962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다. 특히 자녀를 둔 서울 거주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청약자가 대거 몰릴 관측이다.

24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말 마곡9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3.3㎡당 2000만원대 초반으로 관측한다.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분양가격이 6억원대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마곡9단지 분양을 손꼽아 기다려온 수요자가 많았던 이유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점은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할당된 물량이 전체의 30%로 민간분양(20%) 대비 많아서다. 마곡 9단지는 962가구가 일반분양되는데, 이 중 289가구가 신혼부부 몫이다.

같은 공공분양 주택이라도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 기준이나 공급 방식 등이 다르다. 마곡9단지는 2010년 12월 주택법에 근거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을 적용받는 공공분양 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머니투데이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마곡9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리한 조건은

마곡9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20% 이내(맞벌이 130% 이내)다. 3인 가구 기준 648만2177원(120%)이다. 별도의 자산 심사는 없다.

이와 달리 공특법을 적용받는 단지는 부동산 및 차량 등으로 자산 규모를 심사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맞벌이는 120% 이내)로 더 촘촘하다.

1순위는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수,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반면 공특법 적용단지의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며 동일 순위 경쟁에서는 가점제를 적용한다.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고, 혼인 기간이 짧으며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가점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한 신혼부부도 공공주택인 마곡9단지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서울 거주 기간이 짧고 혼인 한지 5년 이상된 5~6세 자녀를 뒀던 이들에게 유리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공공분양에서 자녀가 없는 2순위가 당첨된 적은 거의 없었다"며 "마곡지구 인기 등을 고려했을때 서울 거주중인 2자녀 혹은 1자녀 가구 중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곡9단지는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9단지 1529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962가구가 일반분양되고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돼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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