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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부동산 사건사고※

5천만원으로 17억 강남아파트 구입?..국세청 '칼' 뺀다

5천만원으로 17억 강남아파트 구입?..국세청 '칼' 뺀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국토부 등 합종조사팀 서울 주택 실거래 조사해 의심사례 적발.. 670건 국토부 통보·94건 금융당국 점검]





#. 자기 돈 5000만원을 보유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시가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9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신용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부족한 5억5000만원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A씨는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 B씨는 지난해 8월 분양받은 4억5000만원짜리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같은 해 10월 지인인 C씨 명의로 변경했다. 주택 구입자금은 전액 B씨가 냈다. B씨는 C씨와 2억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B씨는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약정'사례에 해당 될 수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부가 서울 지역 주택 실거래를 조사해 총 76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조사대상으로 추출한 1333건 중 절반 이상이 '의심거래'로 잡혔는데 이 가운데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고강도 탈세 혐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을 꾸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간 실시한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심거래 조사는 지난해 1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1차 조사 때는 조사가 가능한 1536건 중에서 991건의 사례를 추출해 601건을 의심사례로 적발했다.


조사대상 1333건 중 이상거래 768건 적발


2차 조사는 1차 조사 때 매매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545건과 추가로 10월 이후 실거래된 거래 중 788건을 추출해 총 1333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출처,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자료를 검토해 총 768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한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명의신탁 약정 등이다.

이 가운데 탈세 의심이 67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7.2%를 차지했다.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거래한 사례 등이 나왔다.

국세청은 의심거래 통보를 받은 670건에 대해 탈세혐의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해 "불로소득을 끝까지 잡아낸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때도 총 532건이 국세청에 통보 됐는데 이 중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통보 건을 금액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이 267건(40%) 6억원~9억원 200건(30%), 6억원 미만 203건(30%) 이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거래도 다수 나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사업자대출을 용도와 달리 유용한 경우 등 94건이 적발됐다.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현장점검을 벌이고 대출금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대출규정 미준수를 금액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이 62건(66%), 6~9억원 13건(14%), 6억원 미만 19건(20%)이었다.

이 밖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된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거래 1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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