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고가 1주택·다주택자도 전세대출 제한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됐다 하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됐다 하더라도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됐다.
27일 각 시중은행이 적용 중인 12·16 전세대출 규제 세부규정을 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고가주택 보유자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달 20일을 기해 신규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들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 상황을 해소해야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는 해당 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이 제한된다. 대출 만기 시점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이나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확약서 서명)할 경우 만기 연장을 허용해준다.
만일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는다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대출 회수에 제 때 응하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되고, 석달 간 밀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받은 집을 팔고서라도 현재 사는 곳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차주들이 있을 것이므로 6개월간의 시간을 줬다”며 “6개월 이내 처분 규정은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적용되던 것으로, 이번에는 SGI서울보증도 똑같이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증 제한과 대출 회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은 순서대로 적용된다.
먼저 KB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공시가격 150%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마저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감정 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판단한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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