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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한 채이면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준 시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외국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일 경우 1주택자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은 비과세다.

3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다소 복잡하다. 월세는 과세를 한다. 보증금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한다.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소형 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이라면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세율(6~42%)을 적용받는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50%), 기본공제(200만원)를 제외한 과세표준(760만원)에서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106만4000원을 내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과 함께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총 수입 금액의 60%(1152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기본 공제도 400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368만원으로 뚝 떨어지고, 세금은 51만5200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국세청 김동욱 소득세과장은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과 대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입 금액 검증에 나선다. 실제로 최근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수의 고가 주택을 외국 대사관,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 챙긴 고액의 월세 임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소득세 수십억원을 뒤늦게 물었다.

윤주헌 기자(call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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